회사 간부(Corporate Officers) 및 직원(Employee) 직권남용(Misconduct)으로 고소 일반적으로 법인(Corporations)이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의 간부(Officer)나 직원(Employee)이 법인자격(Corporate Capacity)으로 가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 법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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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주(Corporation Owner)를 사기로 고소하는 방법
사기에는 ‘기업장막뚫기(Piercing the Corporate Veil)’ 적용 사업체를 설립(Incorporate)하게 되면, 법인 소유주(Corporation Owner) 혹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투자자(Controlling Investor)는 법적책임보호(Liability Protection)를 받게 된다. 즉, 회사가
기업장막(Corporate Veil): 유한책임 지위의 혜택
기업장막(Corporate Veil)이란? 기업장막이라는 개념은 기업의 부채(Liabilities)나 빚(Debt)에 대한 책임에서 개인을 보호해 주는 법적 지위를 뜻한다. 간단히 말해서 이 ‘장막’은 기업 관계자와 그의 사적 재산(Personal Assets)이
기업 인수 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M&A) 절차
인수 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M&A)의 의미 합병(Merger)이나 인수(Acquisition)는 한 기업(Corporation)이 다른 기업으로 완전히 흡수되어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뜻한다. 주주(Shareholders), 기업 간부(Directors/Managers), 직원(Employees), 고객(Customers),
기업 인수 합병(M&A: Mergers and Acquisitions)의 실사(Due Diligence)
실사(Due Diligence)는 각종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 인수 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과정 중 범할 수 있는 최악의 실수는 최종 절차가 완료되기 전 제대로
뉴욕 주 사업체 매입(Buying)과 매각(Selling)의 필수 절차
업종 관계없이 매입자(Buyer)와 매각자(Seller) 모두 실사(Due Diligence) 정보 필수 뉴욕 기반의 사업체를 사거나 팔기 전, 해당 사업체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 절차에 대해 반드시 알아 두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