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 1:19-cv-10351
사건의 시작
국내 굴지의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인 BBQ치킨 회장의 2세를 돌보던 BBQ 미국법인 bb.q 의 전 직원이 회삿돈을 횡령하고 가짜뉴스를 제보해 소송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9년 2월 원고 BBQ 치킨 회장의 아들 윤혜웅을 대표하는 조셉펄(Joseph Perl) 법률사무소의 조셉 펄 변호사가 bb.q 의 전 직원이자 윤혜웅의 가디언이었던 피고 주씨를 상대로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펄 변호사는 “피고는 원고를 10여 년 속이고 bb.q 의 회삿돈과 원고의 유학경비를 횡령했으며, 방송사에 가짜 뉴스를 제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의 처벌을 호소했다. 원고는 부모가 있는 한국을 떠나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왔으며, 피고는 BBQ치킨에 직원으로 있다가 미국의 bb.q 직원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며 원고가 미국 학교를 입학하여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가디언’ 역할을 하게 됬다. 원고는 미국의 대부분의 생활을 학교 기숙사와 학교 일정에 맞춰 생활해 왔으며, 피고와 피고의 처는 약 9년 동안 원고의 가디언 역할을 하였다.
제보자 주씨의 횡령
조셉 펄 변호사에 의하면 피고는 2013년~2016년까지 개인교습비 명목으로 64만 여 달러를 요구했으며, 이 중 약 53만 달러를 횡령했다.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J씨, 루츠아카데미, 보스턴튜톨로지의 O씨와 공부하며, 이와 같은 금액을 청구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원고는 보스턴튜톨로지라는 것은 당시 알지도 못했으며 등록 시기도 정규 커리큘럼이 아닌 시기였고, 피고가 수업비 외 금액을 교사 O씨에게 요구하며 많은 부분을 횡령했다는 이야기를 O씨에게 듣고 주씨의 진실성을 의심하였다.
한편, 원고 아버지는 피고 부부에게 아이를 돕게 하였으며, bb.q치킨의 미국 사업 관리 감독을 피고에게 믿고 맡긴 상황이었다. 원고는 당시 피고가 bb.q치킨의 미국 사업 부진과 본인의 부친과의 이간질로 갈등을 심화 시켰으며, 피고가 퇴사할 때 쯤 회삿돈 횡령과 원고의 유학비 사기를 조금씩 눈치채게 되었다고 한다.
제보자 주씨의 허위 사실 공표 및 사생활 침해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교육비 횡령을 눈치채고 난뒤 더 많은 사기와 횡령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급하게 회사를 떠났다. 이후 피고는 다양한 사업을 시도 하였지만, 모두 실패하고 경제적 혜택을 못 누리게 되며 생활의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게됬다. 피고는 원고를 돌보며 알게된 개인사 등을 들먹이며 BBQ에 경제적 도움을 요청해보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다.
2016년 경 피고는 원고를 속임으로서 생겨야할 경제적인 이득도 받지 못하고, 윤 회장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자 복수를 결심하고 KBS 에게 원고의 개인정보와 가짜 뉴스를 제보하여 이는 2018년 11월 ‘작은회장님의 수상한 미국생활’라는 제목으로 방송에 보도됐다. 하지만, 원고는 회사돈으로 유학비용을 충당하였다는 KBS 보도방송과는 달리 자신의 생활비는 아버지의 개인 자금으로부터 온 것이며, 본인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체류 비자를 획득했다고 했다.
이후 원고의 이야기는 50여 개 웹사이트로 퍼져 게재되는데, 원고는 “KBS 의 거짓된 정보로 만들어진 가짜 뉴스가 보도된 후, 소비자들의 불매운동과 약 세 달 동안 전세계 BBQ 의 손해액이 약 6천 2백만 달러였으며, 2023년 까지 예상 피해액은 수십배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윤혜웅의 주장
조셉 펄 변호사는 피고에게 ‘계약 위반(가디언 서비스) 혐의’가 있다고 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필요한 최저한의 보호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계약위반(개인교습 서비스) 혐의’가 있다고 했다. 피고가 원고의 유학비로 거액의 입금을 받았으나, 이를 학원에 적절히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신의위반 혐의’가 있다고 했다. 피고가 좋은 신의 하에서 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재정적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했다. 피고가 원고의 등록금으로 부당한 금액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또,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했다. 피고는 원고가 유학자금을 회삿돈으로 유용했다고 방송에 거짓 진술해 이에 원고의 사업이 크게 영향 받았기 때문이다. 이외, 사기, G.L. CH. 93A 위반, 변심, 부당 이득, 상업적 비난, 사생활 침해, 고의적 정신 피해 혐의로 언급하며 가디언비, 개인교습비, 이자, 변호사비를 포함한 약 4천만 달러(한화 약 470억 원)를 청구했다.
소송 후 혼란에 휩싸인 주씨
원고의 소장 접수 이래 피고의 첫 번째 변호사인 크리스토퍼 A. 케니, 미셀 M. 드올리비에라(소속 케니앤샘스 법률사무소)가 4월 법원에 구제를 신청했다. 케니앤샘스 법률사무소는 피고의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소송 기각을 주장했다. 한편, 피고는 5월 크리스토퍼 A. 케니 변호사를 앤드류 C. 밀러 변호사(소속 김앤배, Kim&Bae, 법률사무소)로 바꿨다. 피고의 두 번째 변호사인 김앤배 법률사무소는 이번 소송이 너무 광범위한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몇 가지 혐의가 고소 유효기간을 넘겼으며, 사건은 미국 법원의 관할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며 소송 기각을 호소했다. 그리고 7월, 메사추세츠 지방법원에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서’가 돌연 제출됐다. 철회서에 의하면 피고는 케니앤심스 법률사무소와 김앤배 법률사무소를 해고했다. 피고는 두 로펌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와해가 있었다며, 스스로 변호하길 원함을 밝혔다.
‘가짜 뉴스’ 제보자 주씨 모든 혐의 인정, 9백만 달러 배상 합의
2019년 2월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이래 4월 피고가 답변을 접수했다. 이후 긴 법정 싸움 끝 마침내 10월 메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원고의 조셉 펄, 버나드 포스너 변호사가 재판합의서를 제출했다. 이번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원고에게 법적 이자 및 비용을 포함한 9백만 달러(한화 약 1백억 원)를 배상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