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과 임시 접근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가정폭력 사건에서의 접근 금지명령의 효력

지금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임시 접근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은 필요한 법적 조치이다. 임시 접근 금지명령은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신체(Physical), 정서(Emotional), 언어(Verbal) 혹은 그 외 어떤 폭력(Abuse)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

임시 접근 금지명령을 지속하려면

임시 접근 금지명령이란 어느 개인에게 특정 사람을 괴롭히거나(Harassing) 헤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한다. 이 명령은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가 판사를 찾아가 해당 서류를 제출함으로 발동된다. 임시 접근 금지명령이 발동되고 난 며칠 혹은 몇 주 뒤, 법원에서는 두 번째 심리를 열고, 임시 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이 판사에게 본인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때 판사는 임시 접근 금지명령에 이어 영구적 (Permanent) 금지명령(Injunction)을 발동할 수 있다. 가정 폭력의 경우, 만일 가정 폭력 가해자의 임시 잠정적 금지명령 위반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경찰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커진다.

금지명령 위반 시 체포될 수 있어

금지명령을 받은 가해자(Abuser)는 피해자(Victim)에게서 특정 거리를 항상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체포(Arrest)될 수 있다. 배우자, 전 배우자(Ex-spouse), 자녀의 다른 부모, 남자친구, 여자친구, 조부모, 혹은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본인에게 접근하지 못 하도록 금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때에 따라 가해자의 무기 구매를 금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금지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본인과 그 가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임시 금지명령 신청을 계획 중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심해야 한다.

임시 금지명령은 일반적으로 판사가 일방적(Ex Parte) 금지명령을 발령한 뒤에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Victim) 측이 법원에 요청해야 하며, 가해자(Abuser)에게 심리를 요청할 기회가 있음을 공식 통지서(Official Notice)를 통해 전달해야 한다. 변호사 동반을 권고하지만, 필수는 아니며 임시 금지명령은 요청하는 날 즉시 발동될 수 있다. 임시 금지명령은 15일에서 20일까지 또는 법원에서 원인 규명 명령(Order to Show Cause)을 내릴 때까지 유효하다. 원인 규명 심리는 양측이 출석해 임시 금지명령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된다.

임시 금지명령은 반드시 가해자에게 경찰(Law Enforcement)을 통해 송달되어야 하며 피해자는 반드시 임시 금지명령의 사본을 늘 소지해야 한다. 만약 가해자가 잠정적 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피해자는 반드시 관계기관(Authorities)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원인 규명 심리(Order to Show Cause)를 통해 임시 금지명령은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Restraining Order)으로 연장되거나  수정 혹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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